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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야기

어린이집 초과보육 가능한가요? 교사대 아동 비율

어린이집에는 교사대 아동비율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대아동비율

 

아래는 교사대 아동비율입니다. 

우리아이의 연령에 따라 우리아이 친구들이 몇명일지 예상해보세요^^

연령 교사대 아동비율
만0세 1:3
만1세 1:5
만2세 1:7
만3세 1:15
만4세 1:20
만5세 1:20

 

연령별로 정해진 교사대 아동비율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령별로 1~2명정도 초과하여 반편성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담임 선생님의 수고를 고려하여 초과보육수당이란 것을 지급해주었습니다. 

대략 보육료의 20% 정도 측정하여서요~

 

그러나 근 몇년전부터 교사대 아동비율보다 초과하여 반편성이 불가하게 되었고 

초과보육수당도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초과 반편성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신학기(3월)에 기존 재원 아동을 상급반으로 편성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승인해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