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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야기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쉬운설명 :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이 어려운 듯 쉬운 듯 참 어렵습니다. 요즘은 정보공시에 다 올려져서 누구나 열람해 볼 수 있기도 하고 예결산 처리 시 정확해야 하기에 정말이지 중요합니다. 오늘은 가장 예민한 기타 필요경비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쉬운설명

 

 

기타필요경비


기타 필요경비 적용범위

보육료 외에 부모님이 별도로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의 경비입니다. 

 

기타 필요경비는 시도지사가 매년 수납한도액을 정하는데요 이에 준수하여 수납해야 합니다. 

 

보육료와 입학준비금, 행사비 등을 같이 수납하였을 경우 이를 항목별로 분리해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입학준비금: 상해보험료, 비복류 구입비(체육복, 가방, 명찰, 수첩 등)

 

신입원아의 입학준비금은 당해연도에 수납하여야 하나 3월 이전에 선 수납하였을 경우, 댕해회계연도로 이월하고 기타필요경비 항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필요경비 수납 및 지출의 원칙과 유의사항

필요경비란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으로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특별활동, 현장학습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 총 7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 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비용
특별활동비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요! 기타필요경비는 기타 필요경비지출과 연계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비지출과 연계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특별활동비 :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에 특별활동에 드는 비용

 

입학준비금 : 상해보험료와 피복류 구입비, 전자출결 태그 비용

 

현장학습비 :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현장학습, 견학 등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식음료비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량운행비 :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운행 시 소요되는 실비를 말합니다. 

기사 인건비 및 승 하차 시 안내요원 수당, 유류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등으로 지출 가능합니다. 

오잉?? 안내요원 수당??? 선생님들 수당 좀 주세요~~~>. <

 

행사비 : 입학, 졸업, 생일, 연말, 재롱잔치 행사에 소용되는 비용, 개인 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등이 해당됩니다.  

 

 

아침저녁 급식비 : 연장보육료에는 급간식 비용이 미포함되어있기에 학부모님과 상의해서 필요경비 수납이 가능합니다.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를 마랍니다. 

 

개인용 소모품 : 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 소모품은 수납이 불가능합니다. 

A4용지, 풀, 가위, 색종이, 스케치북, 크레파스 등은 기본보육과정에 필요한 것으로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반기별로 사용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부모님들께도 알려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더!!

 

반기별로 필요경비 총수납액의 일정비율 14%은 일반관리비로 인정하여 관리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활동비는 불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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