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바로 평가인증 혹은 평가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평가제가 훨씬 수월하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제를 받고 싶지 않아 시기 조정이 가능한지 알아보게 되네요! 평가제 시기 조정 가능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평가제 시기 조정 가능여부
평가 대상 통보는 총 2회로 이루어집니다. 1차 통보, 2차 통보.
1차 통보는 현장평가월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이루어지며
2차 통보는 현장평가월 기준으로 2개월 전에 이루어집니다.
1차 통보를 받은 후 어린이집에서는 10일 이내에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서
<평가대상 선정통보서>를 확인하시고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을 완료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확정통보(2차)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갑자기 의문이 생길 거예요!
만약 동의를 안 하면?
동의서를 미제출할 시 혹은 지연 지출 시 평가 거부 혹은 기피했다고 간주하여 시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즉, 결국엔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거;;;
평가제 시기 절대로 조정할 수 없나요? 있습니다.
네 받아야 합니다.
단, 통보된 일정에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의 경우 관련 증빈서류를 제출하여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 사유를 알아볼까요?
1. 어린이집 공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입니다.
2. 보육교직원의 출산으로 산전 후휴가일이 포함될 경우입니다.
3. 보육교직원의 장기입원(2주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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