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제 준비를 하다보니 지침이 너무나 애매하여서 다시 한국보육진흥원에 문의 전화를 드리게 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준비했다고 하지만 현장 관찰자에게는 인정이 안될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평가제 준비 어떻게하지?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실시 여부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은 매년 실시하고 매년 이수증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부지런하여 2월에 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올해는 행사 등 준비가 분주하여 하반기에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가제 준비를 위해서는 부지런히 1년 이내에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펴본 결과
응급처치 교육의 경우에는 1년 이내가 아니고
당해년도 혹은 전년도 발급된 것은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단, 유효기간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수료증에는 당연히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주의할 사항은!
응급 처치는 전년도 인정이지만 그외 안전 교육은?
한번 알아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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