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마다 4:30분부터 저녁 7:30분까지 연장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기본보육(오전 9시~오후 4시)을 마무리하고 서류정리 등 일과를 마무리하고 6시에 퇴근합니다. 4시부터 연장보육전담교사가 연장보육반에서 아이들을 보육합니다.
연장보육전담교사 근무시간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안내 지침사항에 의하면
연장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는 1일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오후 3시부터 7시 30분(휴게시판 포함) 입니다.
인건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연장보육 운영 취지에 맞게
아이들이 모두 하원을 하였다고 하여도 7시 30분까지 퇴근해서는 안됩니다.
휴게시간은 조기 퇴근으로 대체해서는 안됩니다.
민원인 발생시 시군구의 방문점검이 있을 수 있기에 근무시간을 잘 지켜줌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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