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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야기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쉬운 설명 : 보육료 항목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재무 회계규칙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보육료 항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어린이집 재무 회계규칙

 

어린이집 재무회계

 


보육료 적용범위

보육료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정부지원 보육료와 부모부담 보육료입니다. 

 

정비지원보육료는 만 0~5세아, 장애아, 다문화 가족 자녀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입니다. 

 

보육료 결제에 따른 카드 수수료 환급금도 지원해 줍니다. 

 

보육료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 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부담 보육료는 

시, 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하여 보호자로부터 받는 보육료입니다. 

이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만 해당됩니다. 

 

외국인 아동의 경우 정부 지원이 되지 않기에 부모부담으로 받아야 합니다. 

 

 

 

 


 

보육료 일반사항

정부지원 보육료 수납은 아이사랑카드로 납부합니다. 

 

부모부담 보육료 수납은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또는 자동이체,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납부하도록 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수납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대상자 중 법정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부모부담 보육료 차액 수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므로 보육료에서 제외됩니다. 

 

보육료와 입학금, 현장학습비 등을 통합하여 수납하였을 경우, 이를 항목별로 분리하여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