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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야기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쉬운설명 : 특별활동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픈 게 바로 예산 결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가운데 특별활동비 항목에 대해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어린이집 재무회계

 


특별활동비 적용범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부 혹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비용을 말합니다.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어린이집 내부가 아닌 장소 즉, 외부 공간(학원 등)을 이용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계획, 일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특별활동으로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령변 보육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교재교구의 구입 혹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보육프로그램 운영, 현장 학습 등은 특별활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별활동 일반사항

어린이집에서는 부모가 특별활동 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희망할 경우 아이행복카드를 통해서 수납해야 합니다. 

 

특별활동비는 시도지사가 정한 월별 수납한도액을 절대 준수하여서 수납하셔야 합니다. 

 

대상연령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부터 해당됩니다. 

 

다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편성되어 보육을 받을 경우, 보호자의 동의와 운영위원회의 심으릐 거쳐서 예외적으로 실시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만약, 특별활동비를 부모로부터 수납하지 않고 특별활동을 진행 할 경우에는 특별활동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별활동비 지출이 아닌 해당 계정과목을 따라 회계처리하고 기장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설마요~ 어린이집 운영도 어려운데 특별활동비를 수납하지 않고 운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교재교구비 > 보육활동비 > 기본보육활동비 > 교재교구 구입비 항목으로 지출

특별활동강사비 > 운영비 > 관리운영비 >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으로 지출

특별활동 강사는 보육교직원이 아니기에 인건비가 아닌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활동경비 지출이 복잡하다 생각이 되면 업체와 상의해서 교재교구비에 강사비를 녹여서 원에서 지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사비는 업체에서 지급하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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